전체 296

주택 인도 명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18 1 0 16 2020-09-25
머리말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때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임과 상대방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 따라 건물인도(명도)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등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차임연체나 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주택 인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하굣길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2,000원 구매
0 0 250 1 0 19 2020-09-24
20개의 자작시를 수록하였습니다. 1. 거인과의 동거 2. 어렸을 땐 3. 아픈 날 4. 하굣길 5. 사라지는 시절 6. 머뭇거리다 7. 산책 8. 가을의 시작 9. 변호사 프로필 10. 사람의 마음 11. 호수와 바다 12. 청춘을 보내며 13. 만족 14. 츤데레 15. 죽음에 대한 성찰 16. 설렁탕집 17. 하고 싶은 일 18. 잠이 안와 무작정 19. 그릿을 읽었다. 20. 코타키나발루 수상가옥

자동차 수리비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446 1 0 22 2020-09-14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수 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나15699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가볍게 읽어보는 부자가 되는 길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000원 구매
0 0 534 1 0 128 2020-09-12
머리말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삶이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미래에는 더 나아지겠지하고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인풋없이 아웃풋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단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면, 현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시도와 긍정적인 변화 그것을 이름하여 성공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주언규 작가의 KEEP GOING 일부를 참고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58 1 0 15 2020-09-11
머리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

단숨에 읽는, 좋은 부자되기 십계명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000원 구매
0 0 457 1 0 103 2020-09-10
머리말 드라마에서는 항상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쉽게 쇼핑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부자가 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습니다. 짧게 쓴 부자의 라이프.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자세: 돈은 도덕적으로 ..

자동차 대차 휴차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583 1 0 10 2020-09-08
머리말 자동차 사고, 수리 등으로 대차/휴차 필요성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청구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괴 사고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그 자동차에 상응하는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우 고가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을 가지고 그 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내용연수(耐用年數)가 한정된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피고로서..

자동차 격락손해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256 1 0 6 2020-08-31
머리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작물하자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358 1 0 12 2020-08-19
머리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

대법원 상고이유 형사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902 1 0 28 2020-08-01
머리말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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