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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89 1 0 16 2020-09-11
머리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

단숨에 읽는, 좋은 부자되기 십계명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000원 구매
0 0 496 1 0 104 2020-09-10
머리말 드라마에서는 항상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쉽게 쇼핑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부자가 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습니다. 짧게 쓴 부자의 라이프.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자세: 돈은 도덕적으로 ..

자동차 대차 휴차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649 1 0 10 2020-09-08
머리말 자동차 사고, 수리 등으로 대차/휴차 필요성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청구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괴 사고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그 자동차에 상응하는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우 고가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을 가지고 그 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내용연수(耐用年數)가 한정된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피고로서..

자동차 격락손해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287 1 0 7 2020-08-31
머리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작물하자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390 1 0 12 2020-08-19
머리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

대법원 상고이유 형사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940 1 0 29 2020-08-01
머리말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440 1 0 61 2020-07-24
머리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

함정수사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346 1 0 23 2020-07-24
머리말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362 1 0 22 2020-07-16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387 1 0 7 2020-07-17
머리말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등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와 결의무효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결의취소의 원인이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취소의 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제기시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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