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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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머리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공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관련 판례 25개를 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수원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