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952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불륜, 간통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대법원 1955. 3. 4 선고 52도114 판결
2. 대법원 1955. 4. 15 선고 54오1 판결
3.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859 판결
4.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337 판결
5.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350 판결
6.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346 판결
7. 서울고등법원 1978. 10. 5 선고 78노822 판결
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10. 부산지방법원 1984. 4. 20 선고 84노341 판결
1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12.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1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28 선고 91고합1557 판결
14. 전주지방법원 1994. 9. 6 선고 94노257 판결
15. 대전지방법원 1994. 12. 30 선고 94노1114 판결
1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17. 서울지방법원 2002. 2. 14 선고 2001고단4166 판결
18. 전주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5고단67, 217(병합) 판결
19. 대구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고단2947 판결
20. 춘천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5고단270 판결
21. 부산지방법원 2007. 4. 13 선고 2006고단5174 판결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24. 부산지방법원 2009. 1. 29 선고 2008고단5368 판결
25. 부산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434 판결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노3995 판결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25 선고 2010고단2896 판결
28. 헌재 1990. 9. 10. 89헌마82
29. 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등
30.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