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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판례

머리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
머리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7나2020713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4가합203094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58053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5나12436 판결
9.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5가단5048781 판결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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