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3884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병합) 판결: 무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노1932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74 판결
5. 울산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608 판결
6.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2366 판결
7. 울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726, 2019고단841(병합), 2019고단2337(병합)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합74, 221(병합) 판결
9.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111 판결
10.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단2303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492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7고합37 판결
13. 부산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4441 판결
14.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2766 판결
15. 울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305 판결
16.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1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2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