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등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와 결의무효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결의취소의 원인이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취소의 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제기시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8가합5774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가합505181 판결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5. 수원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15831 판결
6. 부산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합64609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5418 판결
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병합) 판결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09가합15947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합54738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105388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1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15.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가합3889 판결
16.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5437 판결
17.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18. 춘천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6가합59 판결
1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2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비교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