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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판례

머리말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
머리말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7.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1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1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14. 수원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4730 판결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104 판결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노2799 판결
17. 부산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구단20470 판결
18. 대구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단2947 판결
19. 청주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고단363 판결
20. 대전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노3505 판결
21.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22.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
23. 울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단1547, 3025(병합) 판결
2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25.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