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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차 휴차 손해배상 판례

머리말 자동차 사고, 수리 등으로 대차/휴차 필요성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청구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괴 사고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그 자동차에 상응하는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우 고가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을 가지고 그 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내용연수(耐用年數)가 한정된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피고로서는 예견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실..
머리말

자동차 사고, 수리 등으로 대차/휴차 필요성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청구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괴 사고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그 자동차에 상응하는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우 고가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을 가지고 그 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내용연수(耐用年數)가 한정된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피고로서는 예견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그 소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적어도 이를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는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판례 3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나32692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5292366 판결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33587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5232671 판결
6.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7.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215338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16893 판결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28855,2014가단53661 판결
12. 광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7525 판결
13. 울산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단9597 판결
14. 울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2157 판결
15.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단41150, 2013가단6130(반소)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단114132 판결
18. 청주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4412, 2012나4429(반소) 판결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판결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21. 대구지방법원 1991. 11. 22 선고 91나3398 판결
2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23. 서울지방법원 1993. 1. 19 선고 92나33175 판결
2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24 선고 93가단186389 판결
2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26. 청주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5354 판결
27. 울산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단9597 판결
28. 울산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단21856 판결
29. 창원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합2546 판결
3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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