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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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목차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그 유족에 대한 급여 관련 행정 판례 1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상 유족급여는 군인,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