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립학교 학교 법인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4. 당사자소송 변론관할
5. 의사협회
6. 육류유통수입협회
7. 금융감독원
8. 지방의료원
9. 건설회사
10. 대한석유협회
11. 노량진역사
12.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3. 항운노조위원장
14. 복권 운영기관인 은행
15.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6. 사립대학교의 입학업무
17. 한국증권업협회
18.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