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저자소개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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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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