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계약서나 각서등에 합의와 협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의사 또는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협력하여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합의냐 아니면 협의냐에 대해 의견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확립된 법리에 의하여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예를들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약사항에는 '합의시는 추후 별도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으므로, 이는 본안에서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는 '본안에서 승소하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성과보수금에 관하여 추후 별도 협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52035 판결).
..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결에서는......
다른 이 사건 실시협약 제66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양 당사자에게 ‘협력의무’라는 절차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53438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를 간단히 엮었습니다.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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