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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기망 사기 민사판례

머리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
머리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계약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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