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저자소개
김재호는...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하는 민사소송
-나홀로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