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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 고의 판례

머리말 형사법상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죄, 성풍속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다수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이면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에 집중하여 최신 판례 및 대법..
머리말

형사법상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죄, 성풍속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다수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이면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에 집중하여 최신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소개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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