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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시행령-행정규칙(2023년)

머리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는 널리 알려진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가맹본부도 자신의 사업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머리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는 널리 알려진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가맹본부도 자신의 사업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증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에서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입니다.

가맹사업법도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제1조),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결국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시행중인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비교표, 가맹사업법 관련 행정규칙을 편집하였습니다.


*본 법률/시행령/행정규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재호 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스테디셀러 작가를 꿈꾸며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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