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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행정판례

머리말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및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20여개를 엮었습니다. 주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행정사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 여부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로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과신하여 오ㆍ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품 등은 인터..
머리말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및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20여개를 엮었습니다.

주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행정사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 여부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로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과신하여 오ㆍ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품 등은 인터넷판매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ㆍ판매될 수 있고, 일단 판매된 이후에는 이를 수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16 참조).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 공유가 용이해졌지만, 건강에 관한 효능 및 기능성과 같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 소비자의 비판적 이해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의 가능성이 있는 표시ㆍ광고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서울행정법원 2023. 3. 16.자 2022구단72307
서울행정법원 2021. 12. 8. 선고 2021구단560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단68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7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단205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1107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1누153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19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구합6960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11775 판결: 영업정지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5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289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792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구단10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542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6구합80441 판결: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4구합96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단125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3구단100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구단2158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구단213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구합74823 판결
김재호 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스테디셀러 작가를 꿈꾸며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