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무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2년 최근 선고된 10개의 사건을 통해 간접경험을 해 본 후 30개의 주제로 대법원이 말하는 무고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고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다. 아무 죄도 없음을 뜻하는 無辜(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몬 경찰이라는 기사제목에서 이 무고는 아무 죄도 없음을 뜻한다), 별일이 없음을 뜻하는 無故(그동안 댁내 두루 무고하셨습니까?라고 물을 때 무고는 별일 없음을 뜻한다) 등과 함께 무고죄에서 말하는 誣告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고죄에서 誣는 '속일 무'라는 한자로, '속이다', '거짓말하다'를 뜻한다. 告는 '고할 고'라는 한자로, '고(告)하다', '알리다'를 뜻한다. 그래서 '알릴 고'라고도 한다. 결국 무고죄에서 무고는 거짓으로 고한다는 의미이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다(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재호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전문강사로 생활법률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사기 사건, 특별법 사건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책 집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암마이), 만화로배우는 헌법판례120(박문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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