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역법 제8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병역법 제89조의3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사유로 1회, 2회나 4회, 8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포함하여 25개의 관련 판례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