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가수 김건모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지금도 이해 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데 위 노래처럼 떠나는 연인이 하는 핑계가 아니라면,
성희롱한 사람이 농담한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냐고, 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분 더럽거든요.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에서 법관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서 잘 볼 수 없는 시적 어구입니다.
근로자가
내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딸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마 쉽게 하지 못할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만한 가벼운 농담내지
장난 차원에서 행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한다.
저자소개
김재호는...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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