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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후기를 올린 경우 형사상 처벌 판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목 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1. 선고 2020고정25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고정219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고단916
5. 대구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고정946
6.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고정24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고정3711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합250
9. 광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414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고정153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254
12. 부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372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05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172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정382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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