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0 0 0 25 0 2년전 0

동업계약 조합 정산금 판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나15069
2.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19나2044935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36
4.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5704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103506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100214
7. 대전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18나1218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합567599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18나2065454
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206937
1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정산금청구의소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00774 공사대금
1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배당금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양수금
1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정산금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38428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