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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 선임료 보수 판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목차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나2069077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4058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5305147
4.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70753
5.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약정금 전원합의체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8048
7.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203769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단5237988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115236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3893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21594
1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마194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5009760
14.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나6993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78812
1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17. 대법원 2020. 4. 24. 선고 2019마6990
18.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200788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51147
2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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