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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정보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1. 서울고등법원 2018. 1. 3. 선고 2017나2032457 약정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804 보증금반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914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569207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107846
6. 광주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3246 손해배상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15497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3978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5882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가단5462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합56880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1047
15.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4665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17.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224678 손해배상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1419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합507837 손해배상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3가합8840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7가단5208075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단17958
23.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5423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7가단512004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73495
26.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단23843 손해배상
27.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30330
28. 대전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나57 손해배상
29.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2가단52974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단148609
31.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1924
32.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단124948
3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5051972
35.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1가단32096
36. 대구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112382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521080
3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7448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7가합544902
40.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802527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