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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목 차

1.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고단1682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4709
3.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25 강제추행미수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6. 2. 선고 2021고합92
5.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1노49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6. 1. 선고 2021고합2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5. 31. 선고 2021고정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합193
9.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52
10.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1노49
11.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노267 무고사건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노168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5. 4. 선고 2020고단318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보고4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1369
16.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합576
17.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3532
18. 전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371
19. 서울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1노157
20.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763
21.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46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7462
23. 청주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노675
24.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4837
25. 대구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노4547
26.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노2437
27. 대전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노202
28.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고정200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합17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합200
3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강간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247
33. 광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827
34.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노2283 강제추행
35. 청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고합34
3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5. 2. 선고 2019고합8
37.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277
38. 서울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3401 강제추행, 부착명령
39. 부산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77
40.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노707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