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명의신탁되거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한 판례 16개를 모았습니다.
목 차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 행사
2.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보기 위한 요건
4.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6.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개서방법
7.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
8. 종교단체의 명의개서청구
9.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10. 양도담보권에 기한 명의개서청구
11. 투자약정에 수반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12. 주주명부 등재자는 주주로 추정
13.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권 점유시
14. 무효의 명의개서
15. 무권대리인의 주식양도
16.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명의개서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