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0 0 0 9 0 4년전 0

재산적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청구 판례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 및 진동 ..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 및 진동
2.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3. 일조권 침해
4. 층간소음
5. 특별한 사정 인지가능성
6. 저작권 침해
7. 반려견
8.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
9.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0. 부당쟁송
11. 경업금지위반
12. 단수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