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규정을 둔 것입니다.
즉,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ㆍ감독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 차
1.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5.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7.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8. 외형상ㆍ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9.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10.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
11.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질
12.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기타 주요 대법원 판례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