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왜 처벌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성매매로 밖에 성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면 처벌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목차
1. 2005헌마1167 사건
2. 2011헌바235 사건
3. 2013헌가2 사건(소수의견으로 성매매 처벌 반대 의견 有)
4. 2015헌바65 사건
5. 2016헌바376 사건
6. 2017헌바514 사건
7. 2017헌바519 사건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