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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머리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공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관련 판례 25개를 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수원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
머리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공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관련 판례 25개를 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수원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2304 판결: 무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989 판결: 무죄
3.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562, 2019고단1698(병합) 판결: 징역 1년
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3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노1446 판결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5317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289 판결: 선고유예
8.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7노1786, 2017전노90(병합)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9046, 2017초기1224 판결: 무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합6, 2017고합28(병합), 2017전고2(병합) 판결: 징역 2년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962,2014고단1107(병합)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준강제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3325 판결: 무죄
13. 울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556,2014고단641,2014고단1074(병합) 판결 : 징역 1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포함)
14. 수원지방법원 2014. 3. 10 선고 2014고단224 판결: 벌금 200만원
15. 울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단3069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6. 울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693 판결: 무죄
17.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1429 판결: 무죄
18. 춘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56,2013전고2 판결: 징역 1년
19. 울산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정579 판결: 벌금 200만원
20.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고단1709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3고정1532 판결: 벌금 100만원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152, 265, 298(병합) 판결: 강제추행치상 등과 합하여 징역 2년 6월
23. 부산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노3774 판결: 무죄
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25.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선고유예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