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허위정보나 권한 없이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무죄, 매도주문 자체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3. 권한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4.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5.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6. 비씨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7.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8.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
9.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10.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11.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매수하여
12.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L 계정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3.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대어
14. 유심칩 2개를 교부받아 이를 공기계에 끼우고 구▲플레이콘텐츠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15.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16. 절취한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
17. 회사의 결제대행사 인터넷 결제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1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AM의 AN계정에 접속하여
19. 허락 없이 X은행 홈페이지에 BE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20. D의 핸드폰으로 D인 척 행세하여 D의 딸 AF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물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