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3 0 0 0 69 0 4년전 0

판례로 본 소송사기죄

머리말 작년 출간된 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를 통하여 쟁점을 대략 살펴보고 최신판례 몇 개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소송사기죄 전반에 걸친 내용과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죄를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
머리말

작년 출간된 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를 통하여 쟁점을 대략 살펴보고 최신판례 몇 개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소송사기죄 전반에 걸친 내용과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죄를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목차

1. 소송사기의 의미
2.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3. 소송사기죄가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근로계약서 변조
5.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사기
6. 행정소송에서 위조된 각서제출
7.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
9. 법률상 무효인 전부명령을 취득한 것이라도 사기죄 성립
10.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한다.
11. 미등기건물 소유자의 건물이 몰래 경락된 경우
12. 금액 부풀려 유치권 경매신청
13.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14. 허위작성 물품공급계약서
15. 소송사기의 고의
16. 압류당할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압류신청
17. 허위의 유치권 신고
18.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19.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래 배당을 받을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0.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1. 건축주 명의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22. 증거조작의 의미
23. 제3자를 이용한 소송사기
24.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26.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 내용의 일부를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증거로첨부하여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7.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28.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는지 여부(적극)
29.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30. 민사소송의 피고도 소송사기죄의 주체
31. 보증인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무죄
32. 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아니다.
34. 배당금액 초과 수령
35.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부정
36.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7.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38.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소극)
39.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적극)
40.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41. 허위 진단서 제출
42.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