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0 0 0 28 0 4년전 0

투자금 사기죄

목차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
목차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금 사기죄 법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