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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