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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머리말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심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심판결문 중).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건 공표 발언을 제외..
머리말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심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심판결문 중).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건 공표 발언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당시 한 여러 해명들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인이 이러한 선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려면 후보자에 관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2심 판결문 중).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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