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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된다. 보통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된다. 보통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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