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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회사 입사전형 등 불합격시 그 시험이나 전형상의 문제점을 들어 그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무원 임용고시 등입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사원채용전형 등 불합격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중 공무원 면접전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아니한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 평정요소가 포괄적 이고 추상적인 점을 고려할 대 공개경쟁 시험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의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취지 등 참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 로스쿨, 공인중개사 등 불합격에 대한 불복 의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