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품위유지의무는 보통 회사나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징계절차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볍게는 견책에서부터 파면처분까지 내리는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품위(品位)’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체면(體面)’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위신(威信)’이란 위엄과 신망을 각각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의 의미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