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0 0 3 28 0 4년전 0

임대인 수선의무 민사판례

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