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사유중 국외도피와 관련된 형사판례 12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1) 범인의 국외 도피, 2) 재정신청, 3) 공소의 제기, 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5) 대통령의 재직기간, 6)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이 책에서는 범인의 국외 도피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다른 체류 목적도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국외 도피가 추정되는지 등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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